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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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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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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처리한 쇼파·의자 사용을 의무화하고 취사가 허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소방시설 설기 기준을 강화하는 등이다.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기 바란다"며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상사 DESIGN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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